[국민건강보험공단] 장애인 건강(치과)주치의 시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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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건강 (치과) 주치의 시범사업이란?
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사 (치과의사)로 부터 장애·일반건강
또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
♥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 서비스 ♥
★ 일반건강관리
- (참여대상) 모든 장애인
- (제공내용) 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
★ 주장애관리
- (참여대상) 뇌병변·시각·자폐성·정신·지적·지체중증장애인
- (제공내용) 일반건강관리+주장애관리
★ 통합관리
- (참여대상) 뇌병변·시각·자폐성·정신·지적·지체중증장애인
- (제공내용) 일반건강관리+주장애관리
♥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공 서비스 ♥
★ 구강관리
(참여대상)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(뇌병변, 정신장애)
(제공내용) 치석제거.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♥서비스 문의 ♥
* 참여, 이용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* 항목, 비용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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